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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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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행복생활권 구현

추진배경 : 왜 지역행복생활권인가?

  • 교통, 통신 발달 등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
  • 지역간 과당경쟁ㆍ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,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
  • 생활권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 달성
  •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정책으로 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
  • 도시의 편리성과 농어촌의 쾌적성을 결합, 시너지 효과 제고

기본개념

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,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

  • 중심도시, 농어촌중심지(읍면),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개념

주민ㆍ지자체가 주도하여 ‘중심도시-농어촌중심지-마을’을 공공ㆍ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ㆍ설정한 권역간

지역행복생활권 유형 및 발전전략(例示)

유형

  • 인구, 지리적 특성, 공공ㆍ상업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하여 중추도시생활권, 도농연계생활권,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* 권역별 구분기준 등은 추후 전문가ㆍ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

발전전략

  • 중추도시생활권 : 대도시 주변,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
  • 도농연계생활권 : 1~2개 중소도시(중심기능)와 인근 농촌지역
  • 농어촌생활권 : 2~3개의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지역
지역생활권의 유형
유형 주요 특징







대도시
중심형
  • (특징) 특별ㆍ광역시 근교 생활권
    • 각 도시는 생활ㆍ고차서비스 기능을 보유(최고차위 기능은 대도시가 제공)
    • 근교 도시들은 필요한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
  • (중점) 도시간 혼잡구간 해소 필요
네트워크
도시형
  • (특징) 중소규모 도시가 모여있는 곳에 설정
    • 중심성을 보이는 도시를 근간으로 주변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
    • 개별 도시는 고차 기능의 완결성이 떨어져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제한
  • (중점) 각 도시가 필요한 기능을 분담, 상호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
도농연계
생활권
  • (특징) 중심도시와 여러 농촌중심지를 연계하여 설정
    • 가장 일반적인 생활권 유형
    •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고차 서비스나 경제ㆍ교육 등의 거점기능을 수행
  • (중점) 중심지 기능재생, 농촌중심지와 마을정비 필요
농어촌
생활권
  • (특징) 특별한 중심도시가 없이 농촌지역을 연계하여 설정
  • (중점) 농촌중심지간 기능별 특화 및 역할분담이 중요
    • 중심지와 마을 정비를 통해 생활권내 생활여건 개선, 서비스 기능을 강화

추진방안

기본방향

  • 인구분포,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을 구분하고, 정부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

생활권 범위 및 발전계획 수립

  • 시ㆍ군이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생활권 범위 설정,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시ㆍ도가 조정

지역위 역할

  • 가이드라인 제공, 지역갈등 조정·사후평가 등 컨트롤 기능* 가이드라인은 시ㆍ도 등 지자체, 관련 부처, 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마련

맞춤형ㆍ패키지 지원

지역 맞춤형 지원

  • 주민ㆍ지자체 수요를 수렴하여, 주민 행복과 희망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 지원
  • 부처간 협업 사업에 대해 지역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

장소 중심적 패키지 지원 도입

  • 장소 중심적 추진이 효과적인 시책은 지역위가 개별 부처 시책을 조정하여, 패키지 형태로 지원

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

지자체의 역할 강화

  • 사업 기획, 집행 등에 대해 지역의 재량과 책임 범위 확대
  • 지자체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높이는 시책 발굴, 추진

중앙부처와 역할분담 (Two-Track) 강화

  • 각 부처는 지역 차원에서 감당 곤란한 대형 프로젝트(국책과제, 대형 지방공약 등), 지역간 과잉경쟁ㆍ유사중복 조정 등에 집중

지역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

  • 지역공동체가 자립 기반, 주민 주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
  • 공공시설 관리, 취약계층 돌봄 등에서 주민결연 활성화

지역간 연계협력사업 강화

  • 현행 소규모의 마을 단위 연계협력 사업을 다양한 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확대ㆍ개편
  • 농림 등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문화ㆍ관광,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어 지역 특화발전을 견인하도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