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활력지역현황
- 사업기간 : 05년 ~ 07년(매 3년마다 신활력지역 선정, 최대 9년간 지원)
- 대상기업 :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70개 시.군의 선정사업(234개 전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정도가 심한 하위 30%선정)
- 지원근거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,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
- 총사업비 : 매년 2,000억원 정도(시구녈 낙후정도에 따라 20~30억원 차등지원)
- 사업내용 :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차별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소득기반 확충등 S/W사업 위주로 지원